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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의 시방서
배수공과 잔토처리
토목 - 배수공
-배수공
-굴 착장 내는 상시 배수를 해야 한다.
-굴착 중 공사 장외로 유출되는 물은 토사와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시켜 하수도로 방류해야 한다.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부설하고, 그 주변에 잔돌, 자갈 등으로 메우고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집수정을 폐기할 때는 잡석, CONCRETE등으로 메우고 GROUT 하여 지하수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잔토처리
-사토장의 위치 및 사토처리 방법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장소로 하며 반출 시에는 반출증에 사토장 측의 확인날인이 되고 차량 NO, 반출시간 등이 기록된 전표를 감독원에게 매일 제출해야 한다.
-잔토 운반로의 현장조건에 맞추어 계획하되 공해방지시설(세륜장, 상수시설, 운반차 적재함 덮개 등)을 철저히 갖추도록 해야 한다.
-잔토 운반 차량의 진동, 소음의 공해를 극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인근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득하여 민원발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잔토 운반 차량의 하중이나 변동에 영향을 받는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잔토 운반중 낙토, 낙석으로 인한 공로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도시교통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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